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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팀 조회수 2216 작성일 2019-12-24 오후 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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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 출산과 육아관련된 법정제도 안내(육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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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대한변호사협회 일과가정양립위원회에서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법정 제도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고자 마련한 자료입니다. 아래 안내하는 제도들은 법률에 의해 시행이 강제되는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것들이니 고용주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신청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 안내를 통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인 회원들은 물론 사용자의 입장인 회원들도 이 제도들의 내용을 확인하시여, 회원들의 복지향상과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변호사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기바랍니다.


육아 단계


1.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남녀 불문)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 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사용 중인 경우

 

●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 필요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자체는 유급휴가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됨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종료일: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1명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육아휴직을 나눠서 쓰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의 급여 특례

- 두 번째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50만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및 급여액 모의계산: 고용센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

 

●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종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경력단절이나 복귀 후 업무부적응, 또는 휴직기간 중의 소득감소 등을 걱정하는 경우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사용자는 신청이 있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함

- 다만 사용자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거부사유에 따라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 사용자는 거부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출근 또는 퇴근 시간 조정)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함

 

●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 단축되는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기간은 1년 이내, 단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가산되므로 최대 2년까지 가능

- 3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해당 기간 동안 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됨

-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 신청을 받고 거부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면서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통보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면서 육아휴직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종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수유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범위에서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75조)

-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시간의 시작이나 종료 시에 주어도 무방함

 

● 사용자가 수유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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