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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381 작성일 2020-01-07 오후 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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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1301검찰콜센터 업무 관련 협조 안내

첨부파일


2019. 6. 부터 전국 검찰청 대표전화번호가 1301번으로 통합 운영되어, 사건·벌과금 등 검찰업무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1301 검찰콜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협조 요청하여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건 안내를 원하는 변호인은 각 검찰청 대표전화번호가 아닌 "1301"로 전화 및 신속한 상담을 위해 선임계와 유효기간이 명시된 사무원증을 문의 15분 전에 팩스(1301검찰콜센터 전자팩스 0502-193-0070)로 송부할 것.

 -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송치 사건의 경우 송치번호와 송치관서를 선임계에 표기

 - 신규사무원, 사무원증을 갱신하는 경우 신분증 발급 접수 증명서, 개인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2. 사건 안내 건수는 1일 최대 10건(1회 최대 5건)으로 제한되므로, 사건번호, 주임검사 확인 등 간단한 사건조회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http://www.kics.go.kr)을 이용할 것.


3. 팩스 송신시 화질 불량으로 선임계, 사무원증 등의 식별이 어려울 경우 사건 안내가 어려울 수 있음.



*참고 : ARS 흐름도

1301 → 민원서비스 선택(1. 사건번호, 담당검사, 처분 등 문의) → 민원인 구분 선택 → (4. 변호인) → 팩스 전송 여부 확인 → (1. 팩스 송부한 경우) → 상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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