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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팀 조회수 1457 작성일 2020-01-29 오전 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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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자기변호노트 전국시행 안내

첨부파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국 확대시행에 앞서 각 지방변호사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2019년 5월 제32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거친바 있습니다.
이후, 대한변협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자기변호노트를 전국 해양경찰서 단위에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해양경찰청과 협의하고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2019. 11. 27.(수) 「대한변호사협회-해양경찰청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 1. 1.(수)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기변호노트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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