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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10136 작성일 2023-12-12 오후 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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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변호사회] 정부에 시민권법 개정안 재검토 및 중단 촉구

첨부파일

원문: Press Release | The Malaysian Bar Urges the Government to Re-evaluate and Halt Recent Proposed Amendments to Citizenship Laws Deemed Regressive - The Malaysian Bar


국문요약본:

말레시아변호사회는 매년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맞아 인권의 보편성과 이분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모든 이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레시아변호사회는 정부의 즉각적인 주목이 필요한 말레이시아의 시민권과 무국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2023년 2월 18일 통과된 연방 헌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차별적인 법률을 해소하고 말레이시아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제14조(1)(b) 및 연방헌법 제II부 부속서2 1(b) 및 1(c)조).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런데 정부는 시민권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 특히 제III부에 대하여 "내무부에서 설립한 위원회에서 자세히 연구할 것이며, 모든 이해당사들과 상의 후 제안된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각에 상정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말레시아변호사회는 내무부가 2023년 6월 23일 연방헌법 제III부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과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무국적자가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연방헌법 제II부 부속서2 내 1(e) 및 2(3)을 완전 삭제
(2) 연방헌법 제III부 부속서2 19B조에 따른 유기된 어린이를 포함, 일부 어린이의 시민권을 법적으로 박탈
(3) 연방헌법 제II부 부속서2 1(a)에서 "영구 거주자"라는 단어 삭제
(4) 정부에 시민권 신청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 부여하는 규정 포함;
(5) 일관성을 위해 연방헌법 15(3) 및 16A 삭제
(6) 연방헌법 15, 15A, 19 및 23(3)에 따른 시민권 취득 연령 제한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춤
(7) 연방헌법 15(1) 및 26(2) 내 "결혼일"이라는 구문을 "국적 획득일"로 대체

말레시아변호사회는 위 7가지 사안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항들은 취약한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오랜 무국적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적절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으며, 일부 무국적 아동들에 대한 기존의 헌법적 보호마저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국적없는 사람들이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받는 부정적인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정부가 국적 없는 아동에 대한 기존의 헌법적 보호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시민권 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제안된 개정안을 재평가해  법안을 상정하려는 작업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투명하고 진실한 협의 과정 및 제안된 개정안의 의미와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출생한 말레이시아인 어머니와 비말레이시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의 도입 취지를 다시 되새겨봐야 할 것이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인 7개 제안된 개정안을 연방헌법에 통합하려는 계획을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기타 필요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변호사회의 관점을 제공하고 현재 법률 상태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로서 지속 참여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변호사회 회장 Karen Cheah Yee Lynn

첨부된 연방헌법은 20230218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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