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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876 작성일 2016-07-19 오전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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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한변협 징계위, 14년 만에 비위 변호사 ‘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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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징계위, 14년 만에 비위 변호사 ‘제명’ 결정


대한변호사협회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사유가 무거운 A변호사에 대해 ‘제명’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이번 제명 결정을 한 것은 2002년 명의대여를 한 변호사에 대해 제명 결정을 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A변호사의 징계혐의 사실은 ▲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임료를 반환하기로 수차례 약정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았고 ▲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개인사무소를 운영하여 이중사무소 개설 금지를 위반하였으며 ▲ 사무직원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등기업무를 수행하게 한 혐의 등이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징계혐의가 무거운 경우 ‘제명’ 등 중징계 결정을 하여 변호사윤리를 확립하고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 7. 1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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