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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984 작성일 2016-08-18 오후 1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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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검찰과 법원은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영장을 남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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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검찰과 법원은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영장을 남용하지 말라



최근 한 대형로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로펌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는 충격적 사태가 발생했다. 로펌이나 변호사의 범죄혐의가 아니라 의뢰인의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목적으로 로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은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이다. ‘유럽변호사 행위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European Lawyers)’은 “비밀유지는 변호사의 일차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이익뿐 아니라 사법제도 운영의 이익에도 봉사한다. 따라서 이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미국은 ‘변호사직무에 대한 모범 규칙’(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에서 의뢰인의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사의 ‘비닉특권’(The Attorney-Client Privilege)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법률가협회는 이달 12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로아시아(LAWASIA) 연차총회에서 “법치주의의 실현, 진실한 법집행을 위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특권을 공통된 가치로 추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소속 각 국가에 변호사의 비밀유지원칙 강화 및 보호를 요청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침범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근본적인 신뢰관계, 변호사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사법의 진실성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변호사의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같이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법체계를 초월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원칙을 법치주의 실현 및 적법한 법집행의 근본적 가치임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대상 기업의 관련 자료가 로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매우 유감스런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 일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검찰은 스스로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이번 사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앞으로 상례화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전례가 발생한 이상 향후 검찰이 수사의 편의성에 현혹되어 로펌이나 변호사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과 법원이 다시는 이같이 영장의 신청과 발부를 통해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정 촉구한다.





2016. 8. 1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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