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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4936 작성일 2017-05-16 오전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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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공개제도에 대한 안내

첨부파일
1.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1. 7. 18.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규정에 따라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공개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개정된 법률에 따라 "형사사건"의 경우 2013. 1. 1. 이후 확정된 판결서부터,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사건"의 경우 2015. 1. 1. 이후 확정된 판결서부터 공개되고 있으며, 소송관계인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개된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의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상고기각 등의 사건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이에 회원 여러분께 판결서 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안내해드리니.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판결서 공개제도에 대한 안내자료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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