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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4714 작성일 2017-07-20 오전 9:56:00
제목

제3채무자 진술최고 통보비용 처리절차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첨부파일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제291조의 채권압류나 채권가압류 등에 수반하는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에 따른 진술최고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 ·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가 2017. 7. 21. 시행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3채무자 진술최고 통보비용 시행 관련 유의사항 및 협조요청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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