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총무팀 | 조회수 | 1603 | 작성일 | 2019-10-22 오전 10:2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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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단법인 사랑샘] 제7회 공익변호사 비영리 공익활동 우수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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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사랑샘에서는 ‘제7회 공익변호사 비영리 공익활동 우수프로젝트’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명 :공익변호사 비영리 공익활동 우수 프로젝트 지원사업 2. 지원대상 :비영리 공익활동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공익변호사 또는 이들 변호사들이 주구성원인 단체
3. 지원내용 - 신청자가 진행 또는 진행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활동비용 지원 - 선정된 활동 비용 지원 (지원예정 총액 1,000만원을 선정된 활동별 200만원 내외에서 지원)
4. 주요일정 - 접수기간 : 2019. 10. 01 (화) ~ 2019. 10. 31 (목) - 심사기간 : 2019. 11. 01 (금) ~ 2019. 11. 13 (수) - 결과발표 : 2019. 11. 14 (목) 수상자 개별연락 - 지원금 전달식 : 2019. 11. 29 (금)
5. 접수방식 - 사랑샘재단 웹사이트 (www.sarangsaem.kr) 공지사항에서 소정약식 다운로드 후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처에 제출 - 접수처 : 이메일 (ydoh-law@hanmail.net) 또는 우편접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동 서초프라자 607호) 6. 제출서류 - 공익변호사 활동지원 신청서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 변호사 자격 입증서류 1부 - 기타관련 참고자료 7. 심사기준 - 공익변호사 또는 소속단체의 신뢰성 (운영주체, 단체, 운영능력, 활동성) - 공익변호사 또는 소속단체의 공익활동 기여도 (활동내용 및 근속년수 등) - 사업내용의 공익성, 지속가능성, 사회기여도
8.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거나, 지원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사실이 판명 될 경우 지원을 철수 할 수 있음 - 동일 사업에 대하여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지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달 말일까지 공익활동내용과 지원금 사용내역을 간략히 정리하여 회신하여야 함
9. 문의처 재단법인 사랑샘 권혜옥 봉사실장 (02-3474-5300)
# 첨부 : 1. [공모요강] 제7회 공익변호사 비영리 공익활동 우수프로젝트 2. [지원신청서] 제7회 공익변호사 비영리 공익활동 우수프로젝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