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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4898 작성일 2017-08-30 오후 2:03:00
제목

텍스트 파일 제출 의무화 대비 로고 삽입 방법에 대한 안내

첨부파일

전자소송을 이용해 업무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되는 소송자료를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소장, 준비서면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되는 문서가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텍스트 파일’로 제출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전자소송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충실한 심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18. 1. 1.부터 전자소송 이용자 본인이 작성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출력문서를 스캔하지 말고, 텍스트 파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기존에 로고가 인쇄된 종이를 사용하는 대신 ‘문서 파일에 로고를 삽입’ 하여야 하므로 첨부파일을 활용하여 규칙 개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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