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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67 작성일 2010-03-11 오전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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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경력변호사 등 검사 특별채용 공고

첨부파일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 법조인을 검사로 특별채용 하고자 합니다.
금융․IT․공정거래․국제거래․지적재산권․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특히 올해에는 고등검찰청에 근무하면서 항소사건 및 항고사건 처리를 전담할 자원을 별도로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Ⅰ. 일반검사 임용

1.임용 예정 직급(직위) 및 인원

검사 00명(지원자중 검사적격인원 등을 고려하여 임용규모 확정 예정)


2. 임용 자격

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3.임용 기준

가. 업무수행능력․전문성․인권의식․청렴성․성실성 등을 종합하여 검사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발함
나.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선진 외국의 대학에서 형사법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해당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선발 시 우대
다. 3년 이상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무역․외사, 컴퓨터․IT, 지적재산권, 여성․소년, 마약․유전자 감정․감식, 환경․의료 등 전문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선발 시 우대
①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②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공인회계사자격증, 의사, 변리사 등)
③ 해당 분야 관련 소송 30건 이상 수행 경험자
④ 해당 분야 관련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인 또는 전문직회사(professional firm) 등 종사자
⑤ 외국어 능통자(해당분야 논문 1편 이상을 외국어로 발행된 학술지 게재 등)


Ⅱ. 고검검사 임용

1.임용 예정 직급(직위) 및 인원

가. 검사 0명(지원자중 검사적격인원 등을 고려하여 임용규모 확정 예정)
나. 검사로 임용하되 근무 청은 원칙적으로 고검으로 한정 예정임


2.임용 자격

가. 1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②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자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③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나.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임용 기준

가.업무수행능력․전문성․인권의식․청렴성․성실성 등을 종합하여 검사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발함
나.지방 고검(지부 포함)에 장기 근속 의향이 있는 자를 선발 시 우대



Ⅲ. 공통사항

1.임용 일정

가. 인성․적성검사 : 2010. 3. 25.(목)
나. 1·2·3차 면접 : 2009. 4.하순경~5.초순경
-1차 면접 : 모의사건기록을 열람한 후 구술시험 실시
-2차 면접 :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면접위원들 앞에서 약10분간 자신의 지식과 견해를 발표(칠판 사용 가능)
-3차 면접 : 개별 면접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10. 5. 하순경
라. 임용 예정일 : 2010. 6.경


2.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0. 3. 17. (수) ~ 3. 19. (금) <3일간>
장 소 :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사무실(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306호)
방 법 : 방문 접수
※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본인 직접 접수


3.기타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면접일정 등 일체의 연락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 “채용공고”란에 게시할 예정이니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 02-503-7047,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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