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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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제팀 | 조회수 | 10007 | 작성일 | 2023-12-05 오전 9:5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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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변호사연합회]강제추방자의 자녀에 대한 특별체류 허가 환영 성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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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4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추방 회피자 자녀에게 특별 거주 허가를 부여하는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 정책에 따르면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될 때까지 일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 일본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자녀와 그 가족에게는 특별체류허가를 부여한다. 일본변호사연합회(JFBA)는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아래 측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용범위를 더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대응 방침은 아이가 '일본에서 태어났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2022년 말 현재 '강제추방 회피자' 중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94명이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관점(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 아동이 일본에서 태어났는지 여부만을 근거로 선을 긋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일본에서의 아동 출생뿐만 아니라 아동이 일본에서 성장한 환경과 인격 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에 있어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법무부 장관은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그 점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체류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청이 재량에 따라 개별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구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태어난 '아동', 즉 개정법 시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은 대응정책의 대상이 되나, 일본에서 태어났어도(또는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자란 경우라도) 18세를 초과한 사람은 대응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에서 성장하고 살아온 환경과 인격 형성 과정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로서 일본에 거주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4항에 관한 협약기구 일반논평 제27조 참조). 더욱이, 이 정책은 오래 전에 시행되어야 했음에도, 정책 시행이 너무 늦어진 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따라서 18세 이상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일본에서 자란 사람도 대응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일본에서 태어났고,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그 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모가 간과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는 대응 정책의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부모가 간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란 부모가 (1) 불법 입국 또는 입국 당시 불법 입국 또는 불법 입국한 경우, (2) 위조 재류 카드 사용 또는 위장 결혼 등 출입국 관리의 기초에 관한 위반을 저지른 경우, (3) 마약 사용이나 매춘 등 매우 반사회적인 위반을 저지른 경우, (4)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다수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부속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사정과는 무관하게, 자녀에게 있어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녀의 재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가족연합의 권리(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제23조)의 보장이라는 관점과 부모의 부정적 사정만으로도 부모의 송환만으로 이산가족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부모만 송환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재류 자격에 관계없이 일본에서 태어난 아동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자란 아동 및 성인이 된 아동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응 정책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일문원본 영문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