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4499 작성일 2016-07-28 오후 3:15:00
제목

[성명서] 헌법재판소는 권력자에게 언론통제수단을 허용하여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

첨부파일

성 명 서

헌법재판소는 권력자에게 언론통제수단을 허용하여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로 빚어진 ‘관피아’ 척결이라는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해 부정청탁금지 법안을 졸속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변협신문’을 발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 3. 5.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후 각계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계속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을 견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중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요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첫째, 국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개정하여 ‘민간언론’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세계에 유례없는 반민주 언론통제 악법을 졸속 통과시키고 헌재마저 이에 눈감음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오늘의 현실을 통탄한다. 우리는 검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우려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이 ‘비판 언론 길들이기’로 악용된다면 언론은 위축되고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직자의 부패 척결이 과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되는가.

 

둘째, 헌법재판소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을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 조항은 범인을 은닉한 친족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 규정과 충돌되는 등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부간 불신을 조장하고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는 반인륜적 악법이다.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이 조항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배우자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도록 조장하는 법이 과연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셋째, 헌재는 '부정청탁'에 관한 개념 정의가 없어 어떤 청탁을 부정 청탁으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은 국민들의 행동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국민들은 사교·의례·부조 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행동제약을 겪게 된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국민은 이제 하나하나의 행동을 할 때마다 먼저 국가에 물어보아야 한다.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상실당한 것이다. 과연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의무를 진 국가가 악법을 만들어 국민의 행동을 구속하고 국민의 행복을 박탈해도 되는가.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은 언론통제법, 가정파괴법, 국민불통법, 복지부동조장법이 됐다. 대한변협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 시행 전에 조속히 개정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인륜적인 요소를 제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7. 2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명서] 검찰과 법원은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영장을 남용하지 말라+

다음글

[보도자료]대한변협 징계위, 14년 만에 비위 변호사 ‘제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