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법규집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규집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722 작성일 2017-09-04 오후 1:25:00
제목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규정 [2017. 6. 19. 제정]

첨부파일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발맞춰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규제의 개선 연구

2. 국가관리투자제도의 개선 연구

3. 창업기업의 지식재산보호 및 신속분쟁해결 연구

4. 기타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정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로 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 인사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의 대행 순서는 협회장이 지명하는 순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협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 위원장은 특정한 사항을 연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 또는 위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소집, 회의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한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