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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변호노트

1. 자기변호노트란?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입니다.
 기록을 통해 조사과정을 기억하고,나중에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자기변호노트’ 활용 방법

  “조사받기 전에 미리 읽어보세요.”
 자기변호노트는 조사를 받는 여러분이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작성하세요.”
 자기변호노트는 조사를 받는 도중이나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기억이 선명할 때 신속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롭게 작성하세요.”
 수사기관이 메모를 하지 못하게 하면 경찰서 청문감사관, 해양경찰서 청문검사계,
 검찰청 인권보호관,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로 연락하세요.

3. ‘자기변호노트’ 도움이 되나요?

  조사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다음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할 수 있고, 변호인의 변론에도 도움이 됩니다. 재판에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자기변호노트 도입 배경

  피의자는 단순한 수사의 객체가 아닌 수사절차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일정한 방어권 보장이 필수적
 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 과제로 피조사자가 조사 과정에서 신문의 주요 내용과
 자신의 답변 내용을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권리, 즉 ‘피의자의 기록권’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
 다.  그리고 피의자 기록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모색 과정에서 2004년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
 배포하기 시작한 일명 ‘피의자노트’를 주목하여 일본과 한국의 수사절차와 실태의 차이를 고려하여,
 201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피의자를 위한 ‘자기변호노트’를 도입하였습니다.

 2021년 3월 현재는 전국 검찰청,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5. 자기변호노트 구성

  자기변호노트 정식 버전의 구성은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수사절차에서의 당신의 권리,
 메모페이지와 체크리스트(각 1회 분)으로 총 1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기변호노트 약식본 버전은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정식본을 1장으로 축약하였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