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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393 작성일 2017-09-22 오후 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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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규정[2017. 9. 11. 개정]

첨부파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규정

 

2017. 9.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소집, 의사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① 협의회는 중요한 회무에 대하여 각 지방변호사회장이 심의 의결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제안하거나,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협의회의 제안이나 요청사항을 존중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협의회장] ① 협의회장은 각 지방변호사회장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유고 시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소집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 협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그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협의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1.)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간사는 각 지방변호사회장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유고 시 협의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 9. 11.)

② 간사는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의사진행 보좌, 의사록 작성, 재무관리 등의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그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간사를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1.)

제6조[소집]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협의회장이 직전 정기회에서 정한 일시·장소에 소집하되, 개최 2주일 전까지 각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협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1.)

③ 임시회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연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1. <삭제> (2017. 9. 11.)

2. <삭제> (2017. 9. 11.)

④ 제3항의 경우 소집권자는 개최 1주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협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1.)

⑤ 협회장, 부협회장, 협회 상임이사 및 감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제5항으로 항번호 변경 2017. 9. 11.)

제7조[정족수] ① 협의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협의회 명의의 대외적 의견표명 등 중요사안인 경우에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의 삭제로 인한 조번호 변경 2017. 9. 11.)

②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유선 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의사록] ① 협의회 의사록 작성에 관하여는 총회운영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 삭제로 인한 조번호 변경 2017. 9. 11.)

② 의사록의 기명날인은 협의회장과 간사가 한다.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협회의 예산과 각 지방변호사회의 부담금으로 한다.

(제7조의 삭제로 인한 조번호 변경 2017. 9. 11.)

② 협의회의 결산은 매년 첫 번째 정기회에서 처리한다.

제10조[구성원 변경과 정기회] ① 협의회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그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회는 변경 전후의 구성원이 연석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제7조의 삭제로 인한 조번호 변경 2017. 9. 11.)

② 새로운 구성원의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변경 전의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되, 의결권은 변경된 구성원만 행사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7조의 삭제로 인한 조번호 변경 2017. 9.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개최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개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9.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