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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771 작성일 2017-09-22 오후 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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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평가특별위원회규정[2017. 9. 11. 개정]

첨부파일

법관평가특별위원회규정

2017. 9.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변호사의 법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법관평가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법관평가업무의 방향설정 및 계획수립

2. 법관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결정

3. 각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법관평가위원회와의 역할 분담 및 조정

4. <삭 제> (2017. 9. 11.)

5.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자료 취합 및 분석

6.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관평가방법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7. 법관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8. 법관평가제도의 홍보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9. 기타 이 제도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조계, 학계, 유관기관 등의 외부인사와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또는 사무차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평가방법 등] ① 법관평가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며, 회원이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이하 ‘평가 연도’라 한다) 수행한 사건을 담당한 법관에 대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7. 9. 11.)

② 각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이 직접 자신이 수행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법관에 대하여 작성해서 제출한 법관평가표(이하 ‘평가표’라 한다)를 취합하여 집계·분석한 후 그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관평가를 수행하고, 협회가 정한 집계표(이하 ‘집계표’라 한다)에 평가결과를 입력하여 그 집계표를 협회에 송부한다.

③ 협회는 전국에서 취합한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관평가를 수행한다.

④ 평가의 방법·기준·등급, 평가표 양식, 평가표 작성방법, 집계표 양식 등은 위원회가 지침으로 정하고, 각 지방변호사회는 평가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17. 9. 11.)

제7조[평가결과의 공개] 평가결과의 공개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지침으로 정하고, 각 지방변호사회는 자체적으로 그 지침을 정하거나 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준하여 공개 범위 및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수당] 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관평가활동에 관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 위원 등 법관평가업무에 관여한 자 및 사무국 직원은 업무처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집계표 보관 관리] ① 각 지방변호사회가 작성하여 협회에 보낸 집계표는 스캔 등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영구 보관하되, 이에 관한 컴퓨터 파일은 3개 이상의 지정된 저장매체에 분산 보관하고,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자료 관리는 협회장의 책임 하에 평가팀장이 담당한다.

제11조[지침의 제·개정]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정하거나 이를 개정하는 지침은 상임이사회의 심의 및 협회장의 승인을 거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을 폐지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