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의 법규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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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팀 | 조회수 | 3342 | 작성일 | 2017-04-03 오전 11: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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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변호사수급정상화특별위원회규정 [2017. 3. 22.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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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급 정상화 특별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변호사 수급 정상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변호사 수급 정상화 실현을 위한 대안정책과 개선활동 방안을 마련하여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회원이 아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를 결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특정한 사항을 연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 또는 위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소집, 회의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제5조 제4항의 관계자 및 전문가 또는 소위원회가 출석,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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