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의 법규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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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팀 | 조회수 | 3497 | 작성일 | 2017-09-04 오후 1:4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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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방관법률지원단운영규정 [2017. 6. 19.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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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법률지원단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관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기능] ① 법률지원단은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협회장이 임명하고, 최대 40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법률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두며, 협회장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임명한다. ③ 법률지원단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사고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관을 위하여 지원 업무를 처리한 후 그 경과를 별지 제1호 서식 양식에 따라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④ 법률지원단은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소방관을 위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지원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임기] 법률지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최초 구성된 법률지원단의 임기는 법률지원단 임명을 승인한 협회 집행부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4조[직무] 법률지원단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에 대한 법률 상담 및 교육 2. 소방관에 대한 법률구조 신청 및 소송 대리 3. 기타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법률지원단의 목적사업의 운영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관법률지원법률지원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를 포함하여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은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협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가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구성을 승인한 협회 집행부와 임기를 같이하며, 보선된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지원 활동 절차 등] ① 각 지방변호사회 추천 운영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변호사회로 접수된 요청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언급된 접수 사항의 지원 여부 및 수행 변호사 지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별도 기구를 둘 수 있다. 지정된 해당 변호사는 수락 여부를 운영위원회로 즉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수행 변호사는 요청 사항에 대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소송 지원의 경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정하는 법률 구조 대상자, 대상사건, 소송비용 등의 기준을 따른다. ④ 운영위원회는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에 대한 해임 및 결원에 대한 충원을 협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협회 또는 담당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거절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2. 패소가 확실한 사건 3. 시험소송 4. 소가에 비해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큰 사건 5. 친인척 간의 사건 6. 기타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건 제7조[공익활동 인정] 이 규정에 의한 활동은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규칙 등이 정하는 공익활동으로 인정한다. 제8조[보수 등] 법률상담, 법률교육 등은 무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송 수행 과정 및 난이도에 따라 운영위원회 내부 심사를 통해 실비변상 차원의 수당이 책정될 수 있고, 이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9조[감사 및 수임료 반환 의무]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법률지원단의 사건기록과 수임내역을 감사할 수 있으며, 해당 변호사는 운영위원회가 요청하는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감사 결과 당해 사건에서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변호사는 관련 비용을 운영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운영위원회 및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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