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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팀 | 조회수 | 4762 | 작성일 | 2018-01-23 오후 2:4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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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법자문사등록시행세칙[2011. 01. 17.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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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등록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출 서류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법자문사명부] ① 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한 외국법자문사명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명부의 기재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부보충용지에 이를 기재한다. 제3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 ① 규정 제31조제2항에 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명부의 기재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명부보충용지에 이를 기재한다. 제4조[각종 등록신청서] 규정 제6조, 제28조에 의한 각종 등록신청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법자문사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2. 외국법자문사등록갱신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제5조[이력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할 이력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사진] ①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할 사진은 4매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의 것이어야 한다. 제7조[서약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할 서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료납부] ①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등록료납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 및 등록갱신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외국법자문사 등록 : 150만 원 2. 외국법자문사 등록갱신 : 50만 원 3. 기타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 취소 : 5만 원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 : 50만 원 ③ 제2항의 등록비용(제5호 제외)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9조[등록사무처리부] 협회가 규정 제6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8조 및 제30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규정 제11조 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등록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그 처리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증명서] 규정 제12조에 의한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규정 제29조에 관한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등록통지] 협회장이 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한 등록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등록거부통지] 협회장이 규정 제9조제2항에 의한 등록거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각종 신고서] 규정 제14조 및 제30조에 의한 신고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법자문사명부변동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변동신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제14조[등록취소사유신고서]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한 등록취소사유신고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등록취소신청서] 규정 제18조제1항에 의한 등록취소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명부폐쇄방식] 협회가 규정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그 명부를 폐쇄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외국법자문사명부의 비고란에 다음 표지와 같은 붉은색 고무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취소통지서] 협회장이 규정 제19조제2항에 의한 등록취소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안건회부서] 규정 제23조에 의한 안건회부서의 서식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제19조[심사기일통지서] 규정 제24조제1항에 의한 심사기일통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제20조[심사조서] 규정 제26조제4항에 의한 주임심사위원의 심사조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제5항에 의한 심사조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의결서] 규정 제27조제2항에 의한 의결서의 서식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제22조[보고] 이 회가 법 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 제27호,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 1. 17.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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