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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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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과 조회수 2697 작성일 2011-11-01 오전 11:29:00
제목

[2011-10-26 공포] 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2011. 10. 26. 시행)

첨부파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 이상 법무법인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하고, 공직에 재직했던 변호사는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며,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 지방변호사회에 그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법률 제10627호, 2011. 5.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요건과 절차, 공직에 재직했던 변호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및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기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5조의2 신설)
1)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무법인이나 국가기관 등은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및 관리 담당 변호사의 지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법률사무 종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국제기구 등도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정 취소 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과 그 취소에 관한 요건ㆍ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2)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안 제7조의2 신설)
1)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퇴직 1년 전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법원ㆍ검찰청의 경우 각각의 지원ㆍ지청 등을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의 행정기관도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소속 기관 등은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2)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정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수임제한 제도의 신속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기재사항 (안 제20조의15 신설)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에 기재할 사항을 퇴직공직자가 제공한 자문 내역, 퇴직공직자의 보수 등으로 정하되, 그 내역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