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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과 조회수 2667 작성일 2015-08-03 오후 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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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반응하는 법조계를 바라며 / 전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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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반응하는 법조계를 바라며 / 전병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위원

지금까지 사법시스템과 관련된 꾸준한 개혁이 있어왔음에도 현재 시점에서 사법부, 법무행정, 변호사업계, 로스쿨 등 법조계 각 분야 서로 사이에서 여러 과제가 좌충우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마침 7월 6일자 모 일간신문의 ‘국민을 위한 법원-치우침 없이 공정하게’라는 광고가 눈에 띄었다. 양형기준제도 정착, 공개변론 생중계 및 판결서 공개, 법정녹음제도, 민사재판 증거채부기준 설정, 국민참여재판, 상고제도 개선을 키워드로 내세워 법원이 공정한 재판의 중심이 된다는 사법부의 홍보이다.

내친김에 최근 법조계 관련 뉴스를 살펴보자.

우선,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상고법원을 알고 있는 응답자 사이에서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략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32.4%가 상고법원에 반대했고, 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45.8%는 상고법원 설치 반대쪽에 있음에도, 이러한 여론과 별개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행정 관련하여서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법과 원칙’을 지켜내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정소감을 밝히면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적 의견이지만, 사법시험을 존치해 로스쿨 제도와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사법시험 존치, 전관예우 타파, 검사평가제 도입, 상고법원 설치 반대, 변호사 배출수 감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회장 취임 4개월차 소감으로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 등 법조인양성제도가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응시생들의 알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입법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고, 한편 법조일원화 관련하여 로스쿨 출신의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 대형 로펌 취업, 경력법관 임용이라는 법조인력 충원 연결 고리에서 발생한 선발기준의 불투명성과 나아가 이른바 후관예우, 변호사법 위반 문제 등이 불거져 해당 당사자에 대한 징계청구, 형사고발 등 새로운 제도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하다.
위와 같은 신문기사에 비친 최근의 상황을 보니, 사법시스템이 그 이용자인 국민에게 제대로 반응하여야 한다는 기본적 시좌는 뒷전인 채, 무엇인가 겉돌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
강제철거현장에서 일어난 두 젊은이의 죽음을 둘러싼 100원짜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다룬 영화 ‘소수의견’이 최근 국민의 눈길을 끌고 있다는 점에서도 사법시스템 각 담당 분야가 근본적 원리에 입각한 사법제도의 재구축 및 공정한 사법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성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떠올린다.

첫째, 국민이 보다 이용하기 쉬운 민사사법제도의 실현이다. 민사재판의 공정화·신속화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법적 분쟁의 성질,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분쟁해결방법이 제공될 수 있는 등 재판제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법자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 조직이나 법관의 증원 등의 개혁에도 일정한 한도가 있을 수 있다. 제한된 사법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제도로서 가장 타당한 방법인가. 한정된 사법자원 가운데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이다. 국민은 지금까지 형사사법제도에 대하여 기대와 불신감을 함께 지녀 왔다. 검사의 공정한 수사활동은 물론, 피의자, 피고인 단계를 거치는 동안의 변호활동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형사사건의 타당한 해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많은 양심적인 변호사가 인권옹호활동을 하여 온 것에 경의를 표하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는 국민에게 변호인이 없게 되는 것의 불공평 해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변호사윤리의 확립이다. 문제 있는 변호활동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변호사의 일정한 공익적 활동도 더욱 요청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조인양성제도의 질적, 양적인 면에서의 충실이다. 변호사든, 판사든, 검사든 스스로의 신념과 실력을 바탕으로 겸허하게 상대방에게 반응할 수 있어야 비로소 국민에 의해 지지되는 법조 담당자가 되는 것이므로 전문법률지식과 함께 광범위한 교양 및 상당한 인격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법조인양성제도의 충실이 요망된다.

국민에게 반응하는 법조계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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