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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과 조회수 3314 작성일 2015-08-03 오후 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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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불법행위책임법」의 ‘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 / 김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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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불법행위책임법」의 ‘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 / 김성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한국 민법은 불법행위책임자가 복수인 경우의 책임방식에 대하여 제760조가 ‘연대’라고 명시하
지만 대부분의 학설과 판례는 이를 ‘부진정연대’로 이해한다.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은 불법
행위책임자가 복수인 경우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규정하는 외에도 부진정연대책임을 비롯하여 상응적
보충책임, 상응적 책임, 상응적 배상책임, 적당보상, 보상을 규정한다.
소위 대륙법계에 속하는 중국의 많은 학자들도 대부분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부진정연대관계의 성립을
수긍하고, 연대책임과 구분되는 부진정연대책임의 기원을 독일법에서 찾는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관련된
다수채무자의 관계를 대부분 부진정연대로 이해하는 우리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법문 그대로 연대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불법행위책임자가 복수인 경우와 관련하여 한중 양국의 민사법이 모두 연대
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양국이 인정하는 연대책임의 구체적인 내용, 부진정연대책임과 연대책임
간의 관계는 차이점이 많다. 연대책임은 대체로 양국에서의 인정내용이 유사성을 보이지만 불법행위책임
과 관련된 연대책임의 성립범위는 크게 다르고, 부진정연대책임의 대외적 효력은 유사하지만 부진정연대
책임자 간의 내부관계인 구상권의 인정범위는 매우 다르다. 결국 불법행위와 관련된 연대책임과 부진정
연대책임은 그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양국이 이해를 달리한다.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한중 양국이 동일한
한자로 표기하는 법률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인 경우도 있어서 오해를 유발하거나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경
우가 있는데 불법행위 관련 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이 그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우리 민법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둔 ‘연대하여’라는 명문규정을 ‘부진정연대’로 해석하는 것은 의문이
없지 않은데, 명문규정과 다른 해석론이 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신의 외국입법례
인 중국 불법행위책임법이 다양한 형식으로 책임방식을 법정한 것은 우리 법의 상응 부분 해석과 입법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한중 간의 교류가 다방면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급격한 양적 팽창이 이
루어져서 중국 불법행위책임법이 적용되는 민사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논문이 실무적으로도
의미있는 연구성과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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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1 호 | 발행일 2015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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