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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과 조회수 2811 작성일 2015-08-03 오후 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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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방안으로서 리걸클리닉 강화 및 부설 로펌 설립 문제 / 성중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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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방안으로서 리걸클리닉 강화 및 부설 로펌 설립 문제 /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로스쿨 설립이후 지금까지 로스쿨은 전문대학원 내지 직업전문학교로서 법기술 교육을 강조
하여 왔다. 그런데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은 로스쿨이 비정기적·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리걸클리닉이나
로펌 등 법률사무소, 법원, 검찰, 공공기관 등 외부 기관에서의 방학 중 짧은 연수로 이뤄지는데 거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연유로 현행 로스쿨 커리큘럼과정에서 실제 진행중인 사건, 소위 생(生)기록을
가지고 서면을 직접 작성해보고, 기일날 법정에 출석하는 등의 실무 훈련을 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이에
실무능력을 겸비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설립취지에 맞게 그 대안으로 리걸클리닉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무가 출신 교수들에게 제한적 소송수행권을 부여하여 리걸클리닉센
터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학생들과 함께 직접 진행토록 하는 방안에 관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행법상으로도 실무가 출신 교수들이 실무교육과 연계되는 선에서 소
송수행(변호사 업무겸직)을 하더라도 크게 저촉되는 점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그 연장선에서 리
걸클리닉센타를 확대 개편한 부설로펌의 설치가능성을 현재 부설로펌을 운영 중인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사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는바, 추후 우리 로스쿨도 훌륭한 실무가 출신 교수를
보다 많이 확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업(실무교육)과 연계된 분야에 한해 변호사 업무에 겸직할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현행 리걸클리닉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법무법인(공익) 형식의 부
설로펌을 설립하여 실무교육은 물론 취업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다 개방적으로 논
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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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1 호 | 발행일 2015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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