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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과 조회수 2196 작성일 2015-11-03 오후 3:17:00
제목

변호사 대량 배출 시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개선 / 문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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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량 배출 시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개선 /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범 7년째인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사법개혁이라는 거대한
기치 아래 도입된 법전원 제도는 그동안 법조인 구성의 다양화, 교육방식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지만, 학생 선발의 불공정성 의혹, 특성화 교육의 부실 등 부정적인 평가도 받
고 있다.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학연구소가 수행한 <2014년 대한민국 법률직역의 구조와 법률가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법전원 운영 현황 중 학생 선발과 교육을 도입 목적에 맞추어 분석·평가한 후 개
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위 의식조사에서 법전원 출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와 비교할 때 인
성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봉사 시간이 더 적고,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의식이 더 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전원이 사법연수원보다 사회봉사 및 인성 교육의 기회를 더 적게 제공하는
데 기인한다. 인성교육의 실패는 법전원 제도 존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리걸 클리닉 등 교육을 통
한 사회봉사 수업이 법전원에서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법전원 학생 선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법률가로서
잠재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학적성시험(LEET)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법전원 학생
선발은 서류전형과 면접이라는 정성평가에 의해서 좌우되고 불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전문화·
특성화·국제화 교육의 부실을 걱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본다. 법전원은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이론과 실무 교육에 충실하고, 전문법 분야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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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3 호 | 발행일 2015년 11월 01일
늦가을의 단상 / 오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