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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과 조회수 2441 작성일 2015-11-03 오후 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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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박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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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법학박사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위법·부당한 신문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키
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인의 적극적 조력을 받는 것이다. 즉, 피의자의 변호인이 신문 시 피의
자와 동석하여 수시로 조언할 수 있다면, 소극적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고문 등 강압수사 등을 막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는 피의사실에 대한 적절한 변소를 통해 실체적 진실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수사실무에서는 이 권리(변호인참여권)를 법률상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았지
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로부터
직접 인정하였다. 또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에서 수사단계(특히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런 상
황 변화에 따라 변호인참여권은 2007년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변호인참여권이 형소법에 규정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수사현실에서 이 권리가 행사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변호인참여절차를 보장한 법률의 불완전함이 일차적인 이유이
다. 대한변협은 최근 전국 회원을 상대로 변호인참여 실태를 조사하여 이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
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변호인참여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대안의 핵심은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보다 자유스럽게 피의자에게 조언
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 참여는 배제될 수 있지만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매우 제한적으
로 행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논문 말미에는 이런 주장을 반영한 형소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