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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과 | 조회수 | 2907 | 작성일 | 2015-11-03 오후 3: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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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대물변제의 효력 / 김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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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대물변제의 효력 /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상대방이 선의인 때에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나, 등기 및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이 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청구의 대상은 신탁부동산이 아니라 신탁자가 제공한 매매대금 상당액이 라고 하는 것이 정립된 판례 및 다수설의 입장이다. 여기서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신탁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신탁자와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 및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문제된다. 대상 판결은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 즉,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수탁자의 완전한 소 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것”인 때에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라는 것이다. 이와 같 은 대상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아래서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매대금 상 당액의 부당이득반환과 그것의 이행에 갈음한 대물변제는 상호 연계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독자적 판단 을 요하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설시한 대법원 차원의 첫 판결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선례 (leading case)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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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3 호 | 발행일 2015년 11월 01일
공용수용에서의 정당보상과 비례성원칙 / 김일중, 정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