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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과 조회수 2927 작성일 2013-10-14 오후 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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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심의 결과보고서 전문 (2013. 5. 31.)

첨부파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가 2013년 5월 31일 위안부(성노예)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답변에 ‘책임자 처벌, 정부차원의 배상과 사과, 교과서에 이를 기술’해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결의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클로디오 그로스맨 고문방지위 위원장은 “일본은 보상했다고 주장하지만, 보상도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온 것이며, 일본 정부의 기본적 인식 자체가 희생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공동 대표 겸 오사카 시장이 “그 당시 군대에 위안부가 필요했다”고 발언한데 대해서 그로스맨 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이 일이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며 외면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살아있고 따라서 법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보상을 포함해 공식 배상을 하도록 권고한다”며 잘못된 인식 등을 바로잡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아래는 외교부의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아 래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노력 촉구

1.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는 5.21(화)-22(수) 일본의 고문방지협약 제2차 국가 보고서를 심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5.31(금) 채택하였다.

※ CAT: Committee against Torture, 임기 4년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은 매 4년마다 협약 이행 보고서를 작성,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
- 일본의 제1차 국가 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2007년에 시행

o 고문방지위원회는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고문방지협약상 의무 및 고문방지위원회 권고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충분한 배상 △책임자 처벌 △사실의 은폐 또는 공개 거부 △고위 공직자들의 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부인 및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 △효과적인 교육 조치 미시행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

※ 고문방지위원회는 2007년 일본의 1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송이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를 이유로 기각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본의 국내법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

o 또한, 고문방지위원회는 권고사항으로 △법적 책임 인정과 가해자 기소 및 처벌 △정부 당국 및 공인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부인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자의 고통 방지 △자료 공개 및 철저한 사실 조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모든 교과서에 동 사건 포함 등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행정조치를 촉구

※ 고문방지위원회 결과 보고서 해당 내용(19항) 별첨

2. 최근 사회권 규약위원회(CESCR)의 보고서 채택(5.17)에 이어 고문방지위원회(CAT)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포괄적인 권고를 제시한 것은, 동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대한 공감대가 유엔 인권 메커니즘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5.17 사회권 규약 위원회(CESCR)는 일본의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후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가 성적 착취(exploitation)로 인해 지속적으로 받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또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증오 발언(hate speech)을 막고 오명을 씌우지(stigmatize)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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