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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220 작성일 2023-03-07 오전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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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의 책임있는 반성과 배상참여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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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의 책임있는 반성과

 

배상참여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어가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이하 대한변협 )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어제 발표된 정부 입장에 대하여일제 강점 하에서 민간인 강제동원에 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 구제 및 한일 과거사에 대한 정의 회복과 그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의 관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음을 밝힌다.

 

   지난 2018년 확정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집행을 두고 한일관계가 심각한 이견을 노정하고 경색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동 판결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해자분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 정부와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이번 발표내용에 우리 정부의 우선 변제조치 외에 강제징용 책임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의 상응한 조치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점은 심히 우려된다.


 

   일본 정부는 위 대법원 판결을 1965년 협정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해온 바 있으나, 일제의 한반도 강점은 무효이며 강제적이고 조직적이며 차별적이고 비인간적 학대를 자행한 강제징용이 인도에 반한 범죄라는 명확한 법률적 판단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 측은 피해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무를 1965년 협정을 핑계로 방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한 배상채권의 실현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배상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원고 측의 고령, 장기간의 소송 및 판결 이행 지체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정의의 원칙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향후 정부는 이번 우선 변제조치에 의해 승계한 채권에 기해 해당 일본 기업은 물론 일본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여 궁극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하에서 발생한 한일과거사 문제는 유엔의 인권기구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배상 등 법률적 책임은 물론이고 완전한 진상 및 책임 규명, 피해자 구호 및 추모, 대중적 인식 제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구제 및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실천적 과제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것은 결국 일본정부 및 일본기업들이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보여 준 소극적 입장과는 확연히 다른 전향적 입장을 가질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또한 지적하고자 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정부의 입장 발표에 상응하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반성과 일본 책임 기업의 피해자 구제조치 참여 등 후속 조치를 통하여 강제징용과 관련된 한일 간 문제가 명확하게 청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3. 3. 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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