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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1553 작성일 2024-05-21 오후 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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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법관증원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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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법관증원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법관의 정원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른바 ’법관증원법‘)’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7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으로 인해 국민들은 분쟁의 장기화 속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증원법이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현재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는 법원은 물론이고 재야 법조계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다.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이지만 국내 법관 정원은 수년간 동결 상태다. 재판 지연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관증원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법원이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관증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 개정 없이는 법관을 증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관증원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24. 5. 2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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