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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0022 작성일 2016-08-26 오후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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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국의 검사선출제도, 우리나라도 도입 고려해야 한다

첨부파일

미국의 검사선출제도,

우리나라도 도입 고려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월 22일 검찰개혁 방안으로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에 출마하여 소속 검사 등의 투표로 임기 2년의 검사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권력에 의해 임명되는 검찰권력은 정치적 중립성을 끊임없이 의심 받고 있다. 현재의 임명제도 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원하다면 검사장의 선출직 전환을 고려할 만하다.


미국의 경우 각주에는 주 법무부장관 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주 검찰이 있고, 카운티(County)등에는 주로 선출직인 지방검사 1명과 다수의 검사보들이 대부분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제도를 ‘대검사제’라고 해서 검사보로 부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검사이고, 지방검사가 검사장에 해당한다.


형사 사건의 95%를 담당하는 주검찰청 및 카운티(County)검찰청의 검사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직접선출로 구성된다. 각 주의 검찰총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나 일부에서는 주지사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State_attorney_general



위의 지도에서 주민선거에 의하지 않고 주지사의 지명이나 입법부의 선출로 이루어지는 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주의 검찰청 웹페이지 및 관련 웹 자료 참조.


주지사 지명

입법부선출

알라스카

미국령 사모아

하와이

뉴햄프셔

뉴저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와이오밍

메인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경우 맨하튼 검찰청에만 500여 명의 검사(검사보)들이 있다. 뉴욕주 검찰청의 경우 1855년 이후 검사장 선거를 하고 있으며, 그 임기는 4년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New_York_Attorney_General_elections


가장 최근의 선거는 2014년 11월에 있었고 이 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였던 슈나이더만이 검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와 같은 주민에 의한 지방검사 선거제도는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기소권 오남용을 직접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의 검사선출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하명수사를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6. 8. 2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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