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 총무팀 | 조회수 | 4544 | 작성일 | 2023-03-09 오후 2: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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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 공모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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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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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모집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임용개요 ○ 임용직위 : 자치경찰단장 ○ 직급 : 자치경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 인원 : 1명 나. 자격요건 ○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60세를 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자치경찰단장에 임명할 수 있는 계급에 있거나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승진에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2조 제5항‧제6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를 지난 자치경찰공무원 2. 제1호에 상응하는 국가경찰공무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추진일정 ○ 원서접수 :‘23. 3. 6.2~ 3. 10. ○ 서류전형 및 선발시험 :‘23. 3. 11. ~ 3. 15. ※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후 시행 ○ 후보자 선정 및 추천 : ‘23. 3. 17. (인사위원회→도지사) ○ 지사님 자치경찰단장 후보자 선정 : ‘23. 3. 20. ○ 자치경찰단장 임명 : ‘23. 4. 1. # 첨부 :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 공모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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