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358 작성일 2019-11-27 오후 2:26:00
제목

[보도자료] 변론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제도 실시를 위한 대한변호사협회-해양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첨부파일
변론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제도 실시를 위한 대한변호사협회-해양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월 27일(수) 오전 11시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과 변론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포함하여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수사상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업무협약을 계기로 변협과 해양경찰청은 피의자의 방어권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5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19개 해양경찰관서는 피의자가 신문 과정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자기변호노트 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 관련 범죄인 밀입·출국, 밀수, 해적 등의 국제성 범죄와 해양·수산 관련 민생침해범죄 수사에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론권의 보장과 확대를 위해 앞장 설 것이다.

  

# 첨부: 업무협약식 사진 2장.


2019. 11. 2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찬 희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명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라+

다음글

[보도자료] 김대현 전 부장검사 형사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