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정부포상(선거문화발전 유공) 후보자 공개검증을 위하여 대상자의 공적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정부포상(선거문화발전 유공)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 대상자들은 향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자로 선정되거나 탈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개검증 대상
※ 성명(단체명) 가나다 순 연번 | 성명 (단체명) | 소속․직위 (직급) | 공적기간 (연월) | 공적요지 | 1 | 강동규 | 법무법인 신성 변호사 | 15년6월 | 공명선거문화 기반조성 등 선거관리위원회 발전에 공헌 - 2004년 5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최초 위촉된 이래 현재까지 15년 6월의 재직기간 동안 대통령선거 3회, 국회의원선거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3회,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2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선거 1회 등 - 각종 공직선거 및 위탁선거의 성공적인 관리 및 공명선거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함. | 2 | 고규정 | 법무법인 금강 변호사 | 19년11월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여 성숙한 선거여론조사 문화 정착에 기여 - 2014년 3월 경남여심위 초대 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현재까지 10년간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 여론조사기관, 언론기관, 정당 및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관련 주요 유의사항과 시기별 쟁점사안 및 위반행위 사례 적기 안내를 통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였음. - 한편,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미공표용 조사결과 공표‧보도와 같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 위반행위는 위반사실을 철저히 밝혀내어 고발 등 엄중 조치함으로서 불법 선거여론조사 근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 3 | 배진덕 | 대구고려합동 법률사무소 변호사 | 18년 5월 | 민주적 토론문화 확산 기여 및 선거관리위원회 발전에 이바지 - 2004년부터 6년간 경상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며 성공적인 후보자토론회 운영으로 타 시·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공정한 토론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정보공개심의 위원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안)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며 심도있는 법리해석 및 선례 검토 등으로 민감한 사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위원회 신뢰 제고에 기여함. - 2018년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3년간 활동하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공명선거·준법선거 확립에 공헌 | 4 | 장익현 | 영남법무 법인 변호사 | 10년 1월 | 불법 선거여론조사의 엄정 조사‧조치를 통한 공명선거 정착 - 2014년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허위응답 요구 행위를 최초로 적발하여 고발하였으며,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단기전화 착신을 통한 선거여론조사 응답 지시·권유 행위를 고발 조치하여 23개 언론사에 집중 보도·조명됨. -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왜곡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최초로 여론조사 관련 범죄 선고 결과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을 직권 등록취소하는 등 엄정한 조사‧조치를 통해 공명선거 정착에 기여함. |
2. 공개검증 기간 : 2024. 2. 14.(수) ~ 2024. 2. 29.(목) [15일 이상]
3.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주소 : andongsix@nec.go.kr) ※ 허위․비방 정보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자는 실명․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으며, 공적심사 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과(안동식, 02-3294-0869)
# 첨부 :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개요 및 대상자 명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