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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038 작성일 2024-03-08 오전 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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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 제3채무자 표시 안내

첨부파일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민사집행규칙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에 의거하여 제3채무자 표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현실태 :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국군재정관리단)으로만 표시하고 있고, 별지목록 정보부족으로 채무자가 실제로 공사한 부대확인 불가한 경우 발생

나. 문제점 : 시간지체, 행정소요(불능통보) 발생

다. 부대확인을 위한 시간지체 및 행정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조(요청)사항

  1) 실제로 채무자가 공사한 부대명

  2) 채무자가 진행한 공사의 계약명 / 관리번호(숫자 4)

    ※ 예시 : 23-00부대 시설공사(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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