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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566 작성일 2017-05-31 오전 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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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변리사회는 부당한 제명처분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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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는 부당한 제명처분을 취소하라

대한변리사회가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다. 2017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김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대한변리사회는 김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하고 변리사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했고,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인정 요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변리사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변리사회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이고 변호사단체의 입장을 대변해 회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는 이유로 2016년 12월 8일 김 변호사를 제명했다.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의 본질적 업무이다. 헌법재판소는 2010헌마740 결정에서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명백히 판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 활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제명된 김 변호사의 소송을 적극 지원하여 바로잡을 것이며 본안소송에서도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 대한변리사회가 잘못된 처분을 취소하기를 촉구한다.

 

 

2017. 5. 3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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