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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109 작성일 2018-09-17 오전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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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전원평가위 변호사 위원을 증원해야 -대한변협, 이찬열ㆍ홍문종 국회의원과 공동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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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평가위 변호사 위원을 증원해야

대한변협, 이찬열ㆍ홍문종 국회의원과 공동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문종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9월 18일(화)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사회에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가, 좌장으로 김주덕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 위원장이, 주제발표에 이경숙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가, 지정토론자로 김영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사법정책심의관, 김인숙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강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나선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경숙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입법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평가위원회 혁신방안으로 ▲변호사위원 확대의 필요성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건의권 부여의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 법률은 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 11명 중 단 한 명만 변호사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대칭적 위원 구성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2017년 5월경에는 평가위원회에 변호사 위원이 법학교수와 동등한 숫자로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한편, 최근 평가위원회는 2022년에 예정된 제3주기 인증평가를 앞두고 제도 도입초기의 교육여건중심 평가에서 탈피하여 학습 성과중심 평가로 평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증평가 기준 개발에 착수하였다.

 

 

# 첨 부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 프로그램

 

 

 

2018. 9. 1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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