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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491 작성일 2021-02-22 오후 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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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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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한국의 법률시장 규모를 고려하고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인 1,500명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법무부는 지난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68명으로 결정하였다.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입학정원 대비 75%인 1,500명으로 유지하지 않고 이처럼 점점 늘려온 것은 한국의 법률시장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 업계의 전례 없는 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2012년 제1회 합격자 발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역시 그 전년도 대비 무려 4.6%나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88.4%에 해당할 만큼 과도한 수치이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증가한 변호사 수는 무려 1만 명, 현재 변호사 수는 3만 명이 넘는다. 전국 변호사의 75%를 차지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월평균 수임 건수는 변호사 수의 기형적인 증가로 인해 1.2건에 불과하다(2018년 기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연도별 전체 경유 건수 역시 2015년부터 감소 추세를 나타낼 만큼 많은 변호사들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업계가 이미 포화상태로 청년변호사 실업률이 치솟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초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변호사 수는 법률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0년 3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84명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인구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가 심화 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변호사 수를 인구성장에 맞게 축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심지어 일본의 경우 인구가 한국의 2.48배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3.5배에 달하지만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는 1,500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이를 외면한 채 오히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회부터 9회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시켰고, 2020년에는 1,768명이나 되는 변호사를 배출하여 변호사 업계의 위기를 초래하고 법조계 전체의 혼란을 가중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2019. 12. 30.자 국민 의견조사에 따르더라도 국민들의 63.8%가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여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추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현재의 법률시장의 위기를 심각히 고려하여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과 향후 점진적으로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일 법무부가 또다시 국민과 국내 법조계의 뜻에 반하여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초과로 결정한다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집단행동 등으로 법무부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둔다.

 

2021. 2. 2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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