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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403 작성일 2021-04-30 오전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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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관련 법무부 보도자료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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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관련 법무부 보도자료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법무부가 2021. 4. 29.자 보도자료를 통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실무수습 기회를 확보하도록 향후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에 참여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연수기관을 다양화하겠다고 공표한 것을 환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전국 회원들에게 두 차례 협조 요청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법조경력 5년 차 이상 회원들의 법률사무종사기관 등록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연수 관리지도관 수를 확충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 기회를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2021. 4. 29.자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로서 합격자들이 변호사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법률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주도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0항은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수습 주관부서인 법무부는 법률규정으로까지 보호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비용에 대해 국회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수익자부담원칙’ 논리를 앞세운 국회의 국고보조금 중단 논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아 이미 연수를 위해 책정된 국고보조금마저 삭감되도록 방기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일종의 회피성 발언으로 국고보조금 삭감 경위를 밝히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신규 변호사들이 정상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재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밝혔어야 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에 대한 법무부의 협의 요청에 대하여 2021. 4. 29. 오전 10시 유선상으로 법무부 관계자에게 4. 30. 대면하여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회신하였으나, 법무부 관계자가 법무부 담당실장의 일정상 2021. 4. 30. 협의가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해 왔다. 이런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와의 협의가 성사되지 못했을 뿐, 대한변협이 협의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것이 변호사법 제21조의2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연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도입 취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실무수습 기회를 갖도록 하여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취업하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4항은 법률사무종사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부실연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연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수받는 변호사의 수를 적정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강행적 규정에 따라 부실한 실무수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에 한해 신규 변호사 실무수습을 실시하겠다는 사실을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법무부의 발표와 달리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 3. 26. 협회의 자문기구인 변시합격자 연수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고 그 방식을 추첨에 의하여 선발한다는 점에 대해 운영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였고, 이후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연수를 막을 수 있는 최대 연수 인원이 200명이라는 점에 대해 확정하였는바, 연수 인원 200명 제한에 대하여 법적·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음을 밝힌다.

 

 

운영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1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회의 자문기관이다. 위원회 규정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연수기간, 연수과목 등 기본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기본연수계획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가 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협회가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법률적 하자가 없음을 밝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더이상 부실한 실무연수를 받지 않고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실무수습을 통해 올바른 법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한 변호사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변호사 연수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실무교육 능력을 검증하고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바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 연수 수행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앞으로는 법률시장의 수요와 법조사회의 연수 수용 한도를 고려하여 신규 변호사 수를 결정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연수기관을 다양화하며, 연수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에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

 

 

나아가, 합격자 수와 합격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주무부처인 교육부와도 공동으로 협의하여 로스쿨 정원 문제와 합격자 수 문제를 연동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여 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조인력 수급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 관련 단체에 공식 제안한다.

 

 

2021. 4. 3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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