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496 작성일 2021-05-28 오후 1:26:00
제목

[보도자료] 변협, 신규변호사 연수 200명 제한 해제

첨부파일

변협, 신규변호사 연수 200명 제한 해제
- 온라인 연수 제한 우선 해제, 추후 관리지도관 수 확충에 따라
대면 강의 등 연수는 신축적 적용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21. 5. 27. 제15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변협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조치에 대하여 신규변호사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보장하고자 우선적으로 온라인 연수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대면 강의 및 모의기록 강의를 위한 코로나 방역대책에 따른 공간 확보 및 현장 연수에 필요한 관리지도관 수 확보 여부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협 연수를 확장하여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변협은 관리지도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법무부의 예산 삭감, 편법적인 실무수습으로 인한 법률소비자의 폐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묵인할 수 없어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4항에 따라 올바른 연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수받는 변호사의 수를 200명으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변협은 신규변호사들의 사회진출 문제를 걱정하며 여러 차례 법무부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신규변호사들의 연수 난민 문제 해결과 변호사시험 운영문제 등 제반 논의를 위해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규변호사 연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와 교육부 등 정부는 변협의 이러한 요구에 현재까지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는 등 연수 난민 문제를 회피하며 신규변호사들의 실무수습 관련 문제 해결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아울러 변협이 2021. 5. 27. 실시한 ’합격자 연수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규변호사의 변협 연수 제한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그 반대 의견보다 앞서는 상황이다.

 

 

변협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신중하게 경청하고자 하며, 법무부 및 교육부 등이 연수 난민 해결을 위한 변협의 4자 협의체 제안을 사실상 외면한 현 상황에서 변협 연수 인원을 추가로 확대하기엔 인적·물적·경제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신규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선적으로 관리지도관 수 확보에 영향을 덜 받는 온라인 변협 연수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자 한다.

 

 

변협은 연수 인원이 200명 수준인 현재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5월과 6월 실시되는 온라인 연수 강의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30~40명 규모의 협회 중회의실 1, 2, 3을 대관하여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협회 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각 위원회 모임을 온라인(zoom)으로 하도록 각 위원회 위원장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7월과 8월에 이어지는 변협 연수의 대면강의와 모의기록 강의를 위해 170명 수용이 가능한 협회 14층 대강의실 장소를 사용할 예정이나 연수인원 200명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워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관 지하 1층을 대관하여 오전/오후 반으로 분반하여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변협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며 회원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그 고충을 공감하면서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변협이 감내해야 할 부분을 대승적 차원에서 감당하고자 한다. 이에 변협은 상대적으로 장소적 영향을 덜 받는 온라인 변협 연수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장소적 영향과 관리지도관 수의 영향이 큰 대면강의와 모의기록 강의에 대해서는 7월 이전까지 최대한 추가 연수 장소와 관리지도관 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만, 변협은 장소 확보가 어렵고 관리지도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 적절한 관리지도관 수가 7월까지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연수 이후 진행되는 대면 강의 등의 연수가 불가하거나 연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며, 이에 5년 경력 이상의 관리지도관 모집에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력히 요청한다.

 

 

이와 더불어 변협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회원들에게 신규변호사들의 수습채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실무수습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 교육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등 813군데의 유관기관에 신규변호사 수습채용을 부탁하는 공문까지 발송하는 등 이번 신규변호사들의 실무수습 사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러한 변협의 노력과는 달리 연수 난민을 위한 4자 협의체 제안을 외면한 법무부 등 정부는 신규변호사들의 어려움을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제라도 법조시장의 안정화와 변호사들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규변호사들의 실무수습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향후로도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회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며,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직역 수호 및 직역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 5. 2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명서] 변협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다음글

[보도자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불법 편취한 변호사 조사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