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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643 작성일 2022-05-12 오전 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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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검찰의 로앤컴퍼니 불기소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며, 항고를 통해 올바른 법적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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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검찰의 로앤컴퍼니 불기소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며,
항고를 통해 올바른 법적 판단을 기대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로톡’ 서비스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대하여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하였다고 11일 발표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처분은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닌, 다분히 여론과 외부의 시선 등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 인선 교체기에 이 같은 결정이 성급히 나오게 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설 변호사 중개서비스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에 관한 변호사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와 태도, 플랫폼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 실태 등 세부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하여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더욱이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직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까다로운 사실관계와 생소한 변호사법의 해석, 그리고 복잡한 법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므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다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나아가 사설 변호사 중개서비스는 불법이라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이유 없이 뒤집고, 경찰 수사 도중 갑작스레 발표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유권해석을 불기소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변호사 특정 알선의 도구로 활용된 이른바 ‘형량예측’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점은 여러 의문을 자아낸다.

 

 

이미 플랫폼과 자본에 의한 업역 종속과 착취, 그로 인한 폐해가 모든 산업 영역에서 빠르게 노정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결정이 졸속으로 내려지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조만간 항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또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항고 절차를 통해 법리와 상식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 5. 1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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