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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598 작성일 2022-05-19 오전 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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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년세대에 좌절감을 안겨주고, 민사소송법 체계를 심각히 왜곡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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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에 좌절감을 안겨주고, 민사소송법 체계를
심각히 왜곡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법조·법학계 공동 연명 성명서-

법률지식과 소송수행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변리사에게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민사소송 영역에서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법학원 등 법조계 구성원 모두 해당 법안이 국민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사법체계의 기본틀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려하며 한목소리로 반대하였지만, 국회는 이같은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산자중기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에서도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한다”는 변리사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 법안 의결의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외국 입법사례를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한 허위주장에 불과하다.

  

미국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BAR)을 합격하여 변호사로서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이공계 학위를 가진 변호사가 추가로 특허 관련 법리에 대한 시험을 거쳐서 비로소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가 되고 있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친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만 특허관련 소송수행을 할 수 있으며, 위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변리사(Patent Agent)는 소송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변리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도 않았고, 변호사시험(BAR)을 합격하지도 않은 (미국의) Patent Agent에 해당할 뿐이다.

  

독일은 우리나라에 비해 변리사 등록 시 요구하는 과학기술 지식과 일반 법률지식, 교육 기간이 월등히 많음에도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지 독일 변리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불복 절차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구두로 의견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영국은 ‘Legal Service Act 2007’을 통해 2010년 1월 1일부터 아예 변리사 제도를 폐지하고 특허변호사와 상표변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사법개혁을 단행하였으며, 현재 특허와 상표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변리사가 아닌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로스쿨 교육 등을 받고 특허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영국은 1882년 설립된 특허변리사회(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gent)가 변리사 제도 폐지 정책에 발맞추어 2006년 특허변호사회(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ttorneys)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허변호사 및 상표변호사에 관한 자격부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2013년 1월 1일부터 변호사 업무를 관장하는 법률서비스 위원회(LSB)로 이관하였다. 특허변호사가 되어 소송대리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로스쿨에 입학하여 소송인가과정(Validated Litigation Course)을 마치고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오직 일본만 2002년 변리사법을 개정하여 침해소송에서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일부 인정하는 ‘부기변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부기변리사로서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공동소송대리권을 갖기 위해서는 소송절차와 윤리 교육이 포함된 ‘특정침해소송’ 연수를 받고 논문형 업무대리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시도는 결국 제도적 실패로 귀결되었는데, 침해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부기변리사 비율이 2011년 14.4%, 2012년 16.6%, 2013년 18.1%, 2014년 17.1%로 저조하고, 부기변리사 지원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침해관련 민사소송 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변리사의 조력이 도움이 되지 않거나 변리사가 담당할 업무영역이 거의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처럼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받지 않고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전문가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11일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도 변리사법 개정안의 법체계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실상 위 법안에 반대하는 ‘신중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더구나 변리사들은 자신들의 고유업무인 ‘특허출원’에서조차 매우 낮은 업무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변리사가 출원한 특허의 42.6%(무효심판 인용율)가 무효로 판정되고 있어 업무수행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연의 업무인 특허출원 분야에서조차 부실한 업무수행이 만연되고 있는데, 훨씬 복잡다기하고,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까지 맡는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변리사법 개정안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하여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국회가 이를 졸속으로 급하게 처리하려는 근본 배경과 저의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특허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7급 공무원은 변리사 1차 시험을 면제받고,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차 시험 전 과목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고 있어 이들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불공정과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허청 출신 전관들이 전혀 검증도 받지 않은 채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에 더해 소송대리권까지 갖게 되는 것은 단지 특허청 출신이라는 전관의 이름으로 변리사 자격증과 소송대리자격을 거저 얻는 것과 다름이 없어 공정과 상식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방향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온갖 미사여구와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막과 실체는 특허청 공무원들에게 또 하나의 노후대책을 선사하는 꼴이다. 특허청 차원에서 직접 나서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봐도 그 의도가 분명하다.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분쟁 시 이들 기술적 사항에 대한 침해 여부 판단은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심판 등 심결을 통해 결론이 난후 후행적으로 법원의 민사소송에서 이를 기초로 법리적용을 통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고, 이는 특허심판원과 법원 민사소송의 판단이 서로 달라져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변리사는 이미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절차 등에서 독자적 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사실상 변리사 등이 대리하는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등 심결 결정이 난후 이에 기초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아가 변리사들은 민사소송에서 감정보고서 제출은 물론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에서도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행사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비용부담만 가중시키는 개악에 해당할 뿐이다.
 
소송대리는 소의 제기부터 증거제출과 증인신문 등 변론, 항소에 이르기까지 소송전반에 걸친 일체의 포괄적 권한대리이다.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전문가에게 이같이 포괄적인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와 민사소송법 체계에 반하며, 실무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변협과 전국의 법조 단체, 한국법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각 법학전문대학원 등 학계는 일치하여 이처럼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 민사법 체계를 기본부터 무너뜨리고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해 불공정을 증폭시키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의 폐기를 촉구한다.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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