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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731 작성일 2022-09-19 오전 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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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등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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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등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하라.

 

2022914, 여성 역무원이 불법촬영 및 스토킹 범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조건부 석방제도등 제도 개선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 발효되어 시행되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교제살인 범죄와 더불어 더욱 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현상은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적시에 필요한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과 (경찰에 의한) 긴급조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적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국가는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기본적 책무를 지고 있고, 이를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일체의 누수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펴야 한다. 스토킹 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추가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전문가에 의한 정신과적 진료와 상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신변경호 인력배치 등 상황에 따른 안전조치 도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신변안전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상세하게 유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스토킹 범죄에 준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원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석방) 시에는,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선제적인 공권력의 개입과 제한조치를 감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마련하는 보완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도 지난해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영장 발부아니면 기각이라는 택일적이고 경직된 신병 결정 제도를 탈피하여 구속영장 단계에서 다양하고 실효적인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논의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피해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이번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해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정부와 국회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의 실질적 신변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촉구한다.

 

 

2022. 9. 1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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