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유관기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총무팀 | 조회수 | 2096 | 작성일 | 2024-02-16 오후 2: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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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공개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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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제114조 및 국토부 고시 제2022-721호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으로써 정비사업 제도·정책지원 및 현장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정비사업 분쟁·갈등이 증가됨에 따라 「조합운영 실태점검(현장조사)」 및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제도를 운영하고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배경
ㅇ (목적) 최근 정비사업 관련 분쟁·갈등·민원 증가함에 따라 조합 현장조사 및 분쟁 중재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 인력풀 구성 ㅇ (업무범위) ‘조합운영 실태점검(현장조사)’ 및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제도 업무수행 및 자문
□ 모집개요
* 모집 부문 중복 신청 가능 ** 전국 또는 서울·경기·인천·충청·영남·호남 중 참여가능 지역 중복 신청 가능 ㅇ (자격) 전문자격자로써 ①정비사업 관련 실무 유경험자, ②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 ③점검·중재 업무 유경험자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신청) k26254@reb.or.kr(정비사업지원부 장세진 대리) 이메일 접수
- ①등록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자격증 사본 모두 제출 ㅇ (업무관련문의)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
- 조합운영 실태점검(장세진 대리 053-663-8754) -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최재서 대리 053-663-8498) ㅇ (모집일정) 3월 末 까지 위원구성 완료하여 4월부터 본격 업무수행
※ 해당 모집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원구성 및 운영
ㅇ (위촉대상) 해당 위원 구성 목적과 이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한 자
- 자격요건 충족된 자로서 정비사업지원부 내부 검토 후 선정
ㅇ (수행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간(1회 연임 가능)
ㅇ (업무배정) 내부 기준에 따른 배정
ㅇ (수당) 각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 원칙이며, 한국부동산원 자체 비용 지급 시 내부 ‘자문비 등 지급세칙’ 준용
※ 수당은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 내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첨부 : 정비사업 자문위원 모집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