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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2096 작성일 2024-02-16 오후 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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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공개모집 안내

첨부파일
한국부동산원은 114조 및 국토부 고시 제2022-721호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으로써 정비사업 제도·정책지원 및 현장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정비사업 분쟁·갈등이 증가됨에 따라 조합운영 실태점검(현장조사) 및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제도를 운영하고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배경

 

ㅇ (목적) 최근 정비사업 관련 분쟁·갈등·민원 증가함에 따라 조합 현장조사 및 분쟁 중재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 인력풀 구성


ㅇ (업무범위) 조합운영 실태점검(현장조사)’ 및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제도 업무수행 및 자문

 

□ 모집개요

부 문*

전문분야

모집인원

신청 지역**

조합운영 실태점검

(현장점검)

변호사 / 회계사

00

전국

(서울·경기·인천·충청·영남·호남)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모집 부문 중복 신청 가능

  ** 전국 또는 서울·경기·인천·충청·영남·호남 중 참여가능 지역 중복 신청 가능


ㅇ (자격) 전문자격자로써 정비사업 관련 실무 유경험자,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 점검·중재 업무 유경험자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신청) k26254@reb.or.kr(정비사업지원부 장세진 대리) 이메일 접수

 

  등록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자격증 사본 모두 제출


ㅇ (업무관련문의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

 

  조합운영 실태점검(장세진 대리 053-663-8754)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최재서 대리 053-663-8498)


ㅇ (모집일정3월 末 까지 위원구성 완료하여 4월부터 본격 업무수행

 

2.21() ~ 3.8()

3주간

~3.15()

~3.22()

3.29()

 

 

 

 

신청기간

내부심사

선정알림

(개별 유선 및 이메일)

위촉일

※ 해당 모집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원구성 및 운영

 

ㅇ (위촉대상) 해당 위원 구성 목적과 이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한 자

 

  자격요건 충족된 자로서 정비사업지원부 내부 검토 후 선정

 

ㅇ (수행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간(1회 연임 가능)

 

ㅇ (업무배정) 내부 기준에 따른 배정

 

ㅇ (수당) 각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 원칙이며한국부동산원 자체 비용 지급 시 내부 자문비 등

             지급세칙’ 준용

 

부 문

비용산정

수 당

조합운영 실태점검

기존현장점검

구역당 30만원/5

약 150만원

신규이행점검

구역당 30만원/2

약 60만원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자문회의 15만원 or 30만원/1(2시간)

현장활동비 15만원 or 30만원/1(2시간)

보고서 작성 15만원

-

※ 수당은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 내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첨부 : 정비사업 자문위원 모집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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