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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851 작성일 2017-05-02 오후 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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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협을 신규변리사 현장연수기관으로, 협회 지식재산연수원을 집합교육기관으로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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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을 신규변리사 현장연수기관으로,

 협회 지식재산연수원을 집합교육기관으로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변협은 특허청장에게 대한변협을 신규변리사 현장연수기관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을 변리사 집합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특허청 고시『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2016. 11. 17. 제정 특허청 고시 제2016-27호)』(이하 ‘고시’)에 따르면 현재 변리사 등록을 위한 집합교육기관으로서는 특허청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유일하고, 현장연수기관 중 공공기관 및 기타 유관단체의 하나로서 대한변리사회를 지정해 두고 있다.

 

대한변협은 오랜 기간 동안 매년 연수교육을 통해 지식재산권분야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협회 지식재산연수원은 50여 개 강좌를 개설하여 5개월 동안 총 102시간의 강의를 하고 있고, 그 강의 내용도 지식재산권 분야의 실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충실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변협이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협회 지식재산연수원이 집합교육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협회 지식재산연수원의 운용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실제로 신규변리사들이 현장연수기관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한변협을 하루빨리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이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특허청은 대한변협이 현장연수기관으로, 협회 지식재산연수원이 집합교육기관으로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7. 5. 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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