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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324 작성일 2017-07-10 오전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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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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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7월 11일(화)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는 나경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7월 11일(화)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으로, 현재 국회에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나경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돼 있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특히 법률심인 상고심의 경우 중대한 법령위반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상고심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재판 심리를 충실하게 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에 대한 몇 번의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변호사 인력이 부족하고 소송구조제도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매년 1,500명 이상의 신규변호사가 배출되고 소송구조제도 또한 확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도입은 우리사회의 법치주의를 혁신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송수현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가 사회를 맡고, 노강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국현 서울고법 판사, 오승연 변호사, 전병서 중앙대 로스쿨 교수,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가 결코 강제되는 의무나 부담이 아닌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사법적 권리의 실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를 도입·정착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번 토론회가 제도의 단계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첨 부 : 토론회 프로그램 1부.

 

2017. 7. 1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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