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3578 | 작성일 | 2017-10-13 오전 10:4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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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 40.3% 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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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협회는 최근 공공기관 330개를 대상으로 변호사 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응답기관 중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한 곳은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133개 기관(40.3%)이며,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59.7%에 달하는 197개 기관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채용 공공기관 133개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7개 기관은 변호사 1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51개 기관은 2인~5인, 한국소비자원 등 16개 기관은 6인~10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9개 기관은 11인 이상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은 주로 소속기관의 법무팀 소속으로 5급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법제 현안 검토, △법률상담, 자문, △ 계약 심사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공공기관 운영 실태는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협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자격을 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무담당관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6. 7. 나경원 국회의원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협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채용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2017. 10. 1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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