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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694 작성일 2017-10-31 오전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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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형사공탁의 특례를 인정한 공탁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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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의 특례를 인정한 공탁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곽상도 의원이 형사공탁의 특례를 인정한 공탁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탁은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기재가 요구되는데,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 공탁을 할 때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신고자가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서 등에 범죄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한다. 그 결과 법원도 피해자인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을 하기 어려웠다.

 

대한변협은 피공탁자인 형사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재요건을 완화해 형사공탁을 쉽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개정안은 형사피해자를 위한 공탁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 인적사항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때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게 한다.

 

개정안을 통해 형사사건 가해자의 공탁을 통한 사죄의 노력이 쉬워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보다 쉽게 이뤄질 것이다. 대한변협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공탁제도가 형사사건에서 잘 운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 10. 3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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