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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689 작성일 2017-11-20 오후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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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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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 -

2017. 11. 20. 정세균 국회의장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법률안은 국민들의 선택권,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세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려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법률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 시키게 된다. 나아가 변호사들의 신규 직역 창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결과를 야기하여 결국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세무·특허, 의료 등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배출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에 명백히 반한다.



세무사는 과거 적은 숫자의 변호사들이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파생된 직업이다.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한 것은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 등에 위반된다는 판단하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위 사안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위 법률안 역시 헌법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한변협은 국민의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의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는 동 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

 

 

 

 

2017. 11. 2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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