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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540 작성일 2017-11-22 오전 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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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토론회

첨부파일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토론회

2017. 11. 23.(목) 14:00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강당

 

대한변협(협회장 김 현)은 나경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3일(목)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과 법제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의사교환 등의 내용이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1년 전 모 로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사회 각계에서 이를 위한 논의도 꾸준히 이어졌으며 그 결과 2017년 9월 29일 나경원 국회의원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대한변협은 나경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과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토론회의 사회는 박성하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가 맡고, 박기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끈다.

 

안식 변호사(법무법인(유) 한결 대표변호사)가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영기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신재홍 검사(법무부 법무과), 성중탁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병화 변호사(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토론자로 나선다.

 

# 첨 부 : 토론회 프로그램 1부.

 

 

 

 

2017. 11. 2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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